(톱스타뉴스 박동현 기자)
명지병원은 해외 출국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건강상태확인서 발급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의 코로나19 '건강 상태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된 명지병원은 이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보건복지부에게 의뢰받은 기업인과 외교관을 대상으로 확인서 발급을 위한 진료와 검사에 들어갔다.
긴급하고 중요한 해외 활동이 필요한 기업인과 외교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출국 전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열과 호흡기 질환자가 아니어야 한다.
명지병원은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닌 의뢰자를 대상으로 의사의 대면 진찰 및 코로나19 진단검사(RT-PCR검사)를 시행, 건강상의 의심소견이 없는 경우 정부 지정 서식 또는 외국정부 지정 서식에 따라 '건강 상태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는 출국 시 출국하려는 국가에서 검역용으로 요청을 할 때 출국을 앞둔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산업부와 외교부, 복지부에 발급신청을 하면 해당 정부 부처가 면담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제도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통일된 서식 및 절차로 발급함으로써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명지병원은 요일에 관계없이 매일 24시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상태확인서 발급은 휴일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가능하다.
정부의 코로나19 '건강 상태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된 명지병원은 이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보건복지부에게 의뢰받은 기업인과 외교관을 대상으로 확인서 발급을 위한 진료와 검사에 들어갔다.
긴급하고 중요한 해외 활동이 필요한 기업인과 외교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출국 전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열과 호흡기 질환자가 아니어야 한다.
명지병원은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닌 의뢰자를 대상으로 의사의 대면 진찰 및 코로나19 진단검사(RT-PCR검사)를 시행, 건강상의 의심소견이 없는 경우 정부 지정 서식 또는 외국정부 지정 서식에 따라 '건강 상태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는 출국 시 출국하려는 국가에서 검역용으로 요청을 할 때 출국을 앞둔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산업부와 외교부, 복지부에 발급신청을 하면 해당 정부 부처가 면담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제도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통일된 서식 및 절차로 발급함으로써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명지병원은 요일에 관계없이 매일 24시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상태확인서 발급은 휴일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가능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1 16:1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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