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고액 아르바이트 유혹에 속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가로챈 거액을 일당에게 송금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A(37·여)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금융사기조직의 지시를 받아 지난 4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피해자 10여 명이 건넨 1억6000여 만원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저금리 대출 전환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네받은 돈을 해외에 머물고 있는 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연락을 받았으며,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전환해줄테니, 대출 원금·이자를 업체 직원과 직접 만나 상환하라'는 말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 수거책인 A씨는 송금 1건 당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범행에 동참했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64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의 소재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A(37·여)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금융사기조직의 지시를 받아 지난 4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피해자 10여 명이 건넨 1억6000여 만원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저금리 대출 전환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네받은 돈을 해외에 머물고 있는 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연락을 받았으며,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전환해줄테니, 대출 원금·이자를 업체 직원과 직접 만나 상환하라'는 말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 수거책인 A씨는 송금 1건 당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범행에 동참했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64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의 소재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1 15: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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