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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것도 아닌데...' 남자 만난다며 여성 위협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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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최현우 기자)
뉴시스 제공
사귀던 관계도 아니면서 여성 직원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강제로 뺏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문기선)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울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강제로 휴대전화를 뺏은 데 이어 다음날 B씨의 지인인 남성 C씨가 B씨를 찾아오자 흉기로 두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로, A씨는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B씨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 사건 6개월 전에도 교제하던 다른 여성의 목을 조르며, 뒤로 밀어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차로 위협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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