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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재판' 지연…"검찰 공소장 두루뭉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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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준서 기자)
뉴시스 제공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등 관련자 변호인단과 검찰이 공판준비기일에서 향후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 부딪혔다.

27명에 달하는 피고인을 사건별로 나눠 재판하자는 검찰과 두루뭉술하게 쓰인 공소장 탓에 모든 피고인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변호인단의 입장이 대립한 것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를 받는 황 전 대표 등 27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재판 피고인은 황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 강효상·김명연·민경욱·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 전 의원, 이은재 한국경제당 전 의원, 보좌관 3명으로 총 27명이다.

검찰은 이날 "가장 간명하고 명료한 (당시) 채이배 의원실 회의 참석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8명에 대해 먼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채 전 의원 회의 참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8명은 나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경욱·정갑윤·이은재 전 의원과 김정재(포항 북구)·송언석(경북 김천)·이만희(경북 영천시 청도군)·박성중(서울 서초구) 의원이다.

이에 변호인단 측은 공소장이 두무뭉술하게 적혀 8명만 따로 재판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전체 공소장을 보면, 당 대표와 원내지도부 몇몇 피고인은 계획 실행을 지시했다고 해서 범행에 포괄됐다"면서 "채 전 의원실 관련해서도 포함된 것처럼 공소장이 나와 있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채 전 의원실과 관련해 기소한 것은 8명뿐이므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내용 관련 공소장을 재판장에 띄운 후 논쟁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일단 채 전 의원실 관련해서 기소한 것은 8명이 맞다"는 입장을 내며 검찰 쪽 의견을 들어줬다.
뉴시스 제공
이후에도 변호인단은 검찰과 사사건건 대립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관련자들 특정 ▲혐의로 특정한 협박과 폭행 부분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고, ▲사건과 관련 없는 현장 페쇄회로(CC)TV까지 수집했다며 증거의 불법성 등을 주장했다.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혐의에 대해서는 ▲사·보임의 불법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법안 제출에서 선거법 위반 ▲무리한 경호권 발동 ▲당시 정개특위·사개특위의 일방적 진행 등 4가지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논쟁이 길어지고 증인 심리 등 재판 절차를 확정하지 못해 공판을 결국 연기하고 다음달 6일 오전 10시30분으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았다.

황 전 대표 등 이들 27명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23명 가운데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들은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뿐이다.

의원 신분이 아니었던 황 전 대표도 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이은재 의원은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한 뒤 한국경제당 비래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당선권에 들지 못했다.

이날 기일은 준비 절차인 만큼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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