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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특고 포함 고용보험법 개정안 빠른 시일 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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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수철 기자)
뉴시스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1일 "20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태스크포스)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지역사회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재발은 경기회복의 흐름을 제약시키고 있다"며 "내수, 수출, 고용 등 전방위적인 코로나19의 충격은 국민의 삶의 기반인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고 고용안전망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직접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안전망 확충은 어려운 시기 노동시장의 최후 보루를 든든히 하고자하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현 시점에서 고용유지에 대한 중요성도 강력하게 피력했다.

그는 "고용유지와 일자리 지키기는 경제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라며 "현장에서 6만8000여개 기업에서 113만명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청하고 이를 버팀목 삼아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단위 노사민정이 합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와 고통 분담을 위해 공동선언을 채택했고 개별사업장 단위에서도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약속하는 상생협약 체결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 같은 노사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용부는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외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무급휴직자 신설제원, 고용유지자금 융자제도 신설, 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인건비 등을 준비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3차 추경을 통한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 사업장 노사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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