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교육부가 등교 1주일 전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를 통해 실시하는 학생 자가진단 항목을 일부 수정한다. 교육부 자가진단 항목이 방역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지침과 달라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아직 학교 내 감염을 통한 2차 전파 양상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국지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과 화상 업무협의를 갖고 이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교육부 자가진단 항목에서 설사, 메스꺼움(오심)이 빠지고 오한, 근육통, 두통이 새로 들어간다. 미각·후각 마비는 미각·후각 소실로 정정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새 분류기준을 반영해 자가진단 설문 항목을 수정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등교 1주일 전부터 나이스를 통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를 중단시키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4시 기준으로 교육부가 내놓은 등교 현황을 보면 고3 7058명 등 1만7309명 학생이 등교 전 자가진단 결과 '등교 중단' 판정이 나와 학교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 교직원이 이 같은 자가진단 결과를 갖고 선별진료소를 찾아가도, 뚜렷한 의심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진단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보고되자 이를 개선한 것이다.
교육부는 질본과 협의해 학교 내에서 이 같은 의심증상자가 발생하면 6월 한 달동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협의했다.
유 부총리와 정 본부장은 학교에서 아직 2차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2주간의 잠복기 동안 코로나19 발병 여부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등을 통한 국지적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학원 등을 통한 학생들의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로 꼽았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PC방이나 당구장에 다녀간 사례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학교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한 경우, 별도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자가격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행동요령 안내문을 제작해 선별진료소와 학교에 배포한다.
양 기관은 아직 학교 내 감염을 통한 2차 전파 양상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국지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과 화상 업무협의를 갖고 이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교육부 자가진단 항목에서 설사, 메스꺼움(오심)이 빠지고 오한, 근육통, 두통이 새로 들어간다. 미각·후각 마비는 미각·후각 소실로 정정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새 분류기준을 반영해 자가진단 설문 항목을 수정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등교 1주일 전부터 나이스를 통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를 중단시키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4시 기준으로 교육부가 내놓은 등교 현황을 보면 고3 7058명 등 1만7309명 학생이 등교 전 자가진단 결과 '등교 중단' 판정이 나와 학교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 교직원이 이 같은 자가진단 결과를 갖고 선별진료소를 찾아가도, 뚜렷한 의심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진단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보고되자 이를 개선한 것이다.
교육부는 질본과 협의해 학교 내에서 이 같은 의심증상자가 발생하면 6월 한 달동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협의했다.
유 부총리와 정 본부장은 학교에서 아직 2차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2주간의 잠복기 동안 코로나19 발병 여부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등을 통한 국지적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학원 등을 통한 학생들의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로 꼽았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PC방이나 당구장에 다녀간 사례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학교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한 경우, 별도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자가격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행동요령 안내문을 제작해 선별진료소와 학교에 배포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31 21:4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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