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임준호 기자)
충북 청주시는 6월1일부터 지역 어린이집의 휴원명령을 해제한다.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장기 휴원에 돌입했던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조치를 해제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 점검 결과,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긴급보육 이용률이 70.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휴원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는데, 청주시는 2월24일부터 휴원에 돌입한 어린이집 689곳을 일괄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매일 두 차례 이상 원생 및 교직원 발열 검사, 손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원내 수시 환기, 격리 공간 확보 등의 방역 지침을 어린이집에 하달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가정돌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부모보육료가 자부담 없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확진을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을 완료했다"며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땐 등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장기 휴원에 돌입했던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조치를 해제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 점검 결과,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긴급보육 이용률이 70.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휴원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는데, 청주시는 2월24일부터 휴원에 돌입한 어린이집 689곳을 일괄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매일 두 차례 이상 원생 및 교직원 발열 검사, 손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원내 수시 환기, 격리 공간 확보 등의 방역 지침을 어린이집에 하달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가정돌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부모보육료가 자부담 없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확진을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을 완료했다"며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땐 등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31 13: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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