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최대 150만원을 두 달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인은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스캔,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으로 첨부하면 된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
특고·프리랜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 합산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두 달 합산 50만원 이상)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자격 요건으로는 소득 요건 2개 중 하나를 충족하고 소득감소 부분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3~4월 평균소득과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4월 중 한달 소득을 비교해 판단이 이뤄진다.
소득 요건 1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이 때 소득은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2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가구소득은 중위 소득 100% 초과~150% 이하여야 한다. 소득은 50% 이상 감소한 경우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자영업을 영위해 소득이 발생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들의 경우 지난 3~4월 평균소득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중 한 달분 소득을 비교해 소득 감소를 판단한다.
자영업자 역시 소득 요건 2개 중 한 가지와 소득 감소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1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지난해 연매출은 1억5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100% 이하여야 한다. 소득 감소 요건은 25% 이상이다.
2구간은 지난해 연소득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지난해 연매출 1억5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다. 소득은 50% 이상 감소해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지난 3~5월 사이 무급 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다.
단 항공기 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무급휴직의 경우 2개 소득 요건 중 한 가지와 무급휴직 일수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1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무급휴직은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한 경우다.
2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다. 휴직 일수는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이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부가 개설한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으며, 6월12일까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5부제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추후 오프라인을 신청 가능한 장소에 대해 공지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 중 1회 신청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150만원이 지급된다. 1차 100만원은 신청 후 2주 이내, 2차 50만원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최대 150만원을 두 달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인은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스캔,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으로 첨부하면 된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
특고·프리랜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 합산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두 달 합산 50만원 이상)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자격 요건으로는 소득 요건 2개 중 하나를 충족하고 소득감소 부분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3~4월 평균소득과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4월 중 한달 소득을 비교해 판단이 이뤄진다.
소득 요건 1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이 때 소득은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2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가구소득은 중위 소득 100% 초과~150% 이하여야 한다. 소득은 50% 이상 감소한 경우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자영업을 영위해 소득이 발생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들의 경우 지난 3~4월 평균소득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중 한 달분 소득을 비교해 소득 감소를 판단한다.
자영업자 역시 소득 요건 2개 중 한 가지와 소득 감소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1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지난해 연매출은 1억5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100% 이하여야 한다. 소득 감소 요건은 25% 이상이다.
2구간은 지난해 연소득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지난해 연매출 1억5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다. 소득은 50% 이상 감소해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지난 3~5월 사이 무급 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다.
단 항공기 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무급휴직의 경우 2개 소득 요건 중 한 가지와 무급휴직 일수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1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무급휴직은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한 경우다.
2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다. 휴직 일수는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이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부가 개설한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으며, 6월12일까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5부제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추후 오프라인을 신청 가능한 장소에 대해 공지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 중 1회 신청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150만원이 지급된다. 1차 100만원은 신청 후 2주 이내, 2차 50만원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31 12: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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