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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1.7% "근로자 사망 기업 징역 1년6개월 부적정…양형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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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뉴시스 제공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국민 10명 중 6명은 현행 양형 기준을 부적정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인식조사' 결과를 담은 산업안전보건 이슈리포트를 공개했다.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8월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성별·지역별·연령별 표본을 추출한 온라인 패널을 통해 실시됐다. 조사 표본은 98%이며 신뢰수준은 ±3.1%포인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8.9%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업주의 형(刑)과 관련해 현행 권고 기준 '징역 6개월~1년6개월'이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 91.7%는 양형 기준을 현행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리포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소독 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소독제 혼합의 위험성을 정리했으며, 물질안전보건 자료 활용법 및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 등도 소개했다.

연구원은 2007년 9월부터 매년 2회 반기별로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으며, 연구원 홈페이지(http://kosha.or.kr/oshri/index.do)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이슈리포트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최신 이슈와 정책 방향을 제시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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