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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댓글, 개인 일탈"…'망치부인' 손해배상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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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뉴시스 제공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인터넷 시사방송 진행자 이경선씨가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던 닉네임 '좌익효수'의 악성댓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이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29일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가 지목한 국정원 직원은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유모씨다.

유씨는 국정원 재직 중이던 2011년 4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당시 야당 인사인 문재인 대통령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과 관련된 비방 댓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가 받는 혐의 가운데에는 이씨와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도 포함됐다. 유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씨는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유씨가 댓글로 자신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국가가 1억원을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의 범죄는 국정원 직무와 관련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1심은 "유씨의 행위가 국정원 직원으로서 직무수행 행위의 일부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항소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가 악성댓글을 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댓글 게시행위는 유씨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보일 뿐, 직무집행 행위라거나 그와 관련있는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한 이래 계기가 있을 때마다 온라인상 정부비판 세력 척결을 지시·강조하기는 했으나, 유씨가 국정원 조직의 지시를 받아 게시글을 작성했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특히 이 사건 댓글 게시기간 중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 사이 유씨는 해외 연수 중이어서 국정원장 지시사항에 관한 게시 등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한 "인터넷에 글이나 댓글을 게시하는 것은 누구나 자기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행위이지 특정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업무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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