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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첫 확진자 감염경로 불명…클럽·물류센터 아닌 다른 감염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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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뉴시스 제공
경기도 광주시 행복한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2명과 입소자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초발환자인 68세 요양보호사의 감염원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요양보호사가 최근 수도권 확진 환자 증폭의 원인인 이태원 클럽 또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라면 이 요양보호사와 그 접촉자들을 신속하게 추적해 격리 후 선제적으로 검사 치료하면 된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감염원이 요양시설에서 비롯됐을 경우엔 또 다른 산발적 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요양보호사가 요양원 시설 내에서 감염됐다면, 이미 요양시설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해 있는 요양병원·시설의 피해를 줄이려면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기 광주 행복한요양원에선 현재 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68세 요양보호사가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요양원 전수검사 중 다른 요양보호사 1명과 입소자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현재 해당 요양원 종사자와 입소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는 한편, 이태원 클럽 또는 쿠팡 물류센터와의 연관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요양보호사의 감염원을 조사하고 있다.

◇요양병원·시설 내 숨겨진 환자 있을 가능성↑…"전수검사 필요"

이태원 클럽발 대규모 확산에 이어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도 지난 30일 오전 11시 기준 108명으로 확대되는 등 수도권 내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과 시설로 전파돼 숨어있는 환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에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시설에 숨겨진 환자를 찾기 위해 환자와 시설 입소자,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경기 지역 소재 46개 요양병원에서 종사자와 간병인, 2주 내 입원환자,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 등을 10명 단위로 추려 표본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수도권 지역 위험도가 증가한 만큼, 지난달 표본조사 결과만으로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시설의 안전을 자신하기는 어렵다. 표본조사에서 찾지 못했거나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환자를 전수검사로 찾아내 더 큰 확산을 조기에 막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지난 3월18일부터 고위험 집단시설 394개소 3만3256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한 결과 지난달 25일 오후 9시 기준 32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중 75명은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서 나왔는데, 증상과 상관없이 재검사를 한 결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과 병원을 대상으로 주 2회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시행 중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빠르게 역학조사를 실시해 감염원을 찾고, 시설 내부에서 추가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빠르게 차단해야 한다"면서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이나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와 전수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방역수칙 준수 재점검…"종사자와 주변인 모두 주의해야"

전수검사와 함께 요양병원·시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요양병원과 시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양원에서 다시 환자가 발생했다.

그간 중대본과 방역당국은 시설 내 감염을 막기 위해 공적 마스크를 시설에 지급하는 한편, 외부인 방문과 면회도 제한했다. 시설마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감염관리방안을 교육했다.

이에 따라 방역관리자는 주기적으로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설 방문자를 대상으로 증상을 확인하는 한편, 출입 명단도 작성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시설 종사자나 그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자가격리 중일 경우 해당 종사자를 업무에서 일정 기간 배제할 수 있으며, 방역당국, 의료기관 등과 긴밀하게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만약 입소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관리자는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의심증세를 보이는 종사자와 방문자의 시설 출입을 막아야 한다. 유증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해당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모두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는다.

방역관리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시설 종사자를 비롯해 이들의 가족 또한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우주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면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의 시작점은 결국 시설 관리 직원과 요양보호사 등이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요양보호사, 시설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이들의 가족과 주변인들도 철저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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