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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긴급재난지원금 내달 8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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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광희 기자)
뉴시스 제공
강원 화천군이 6월8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62억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28억원 등 총 90억원에 달하는 긴급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1만2407가구, 2만4513명 군민 전원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850여개 업체다.

30일 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현금, 화천사랑상품권)은 1인 가구 30만원, 가구원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액되며, 경영안정지원금(전액 현금)의 경우 업체 당 100만원, 임차 사업자 1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재난지원금은 우선 군청이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 3119가구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절차 없이 6월8일부터 이틀 간 현금으로 계좌 이체된다.

일반 가구의 경우 81개 마을별 경로당 앞에서 6월 10~12일 신청접수가 진행되며, 지급은 화천사랑상품권으로 현장에서 이뤄진다.

각 마을별 지급일자 및 장소, 신청서류는 재난지원금 T/F팀, 각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간 신청을 못하더라도 각 읍·면 사무소에서 6월15일부터 9월29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장애인, 격오지나 접적지 근무 군인 중 혼자 거주하는 군민을 위해 6월22일부터 9월29일까지 방문신청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경영안정지원금은 6월15일부터 9월29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신청 서류 등을 검토 후 계좌로 입금된다.

긴급 재난지원금 및 경영안정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최초 화천군 긴급생활안정지원 계획 발표일인 2020년 5월4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가구원 혹은 사업주가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첫 발생일인 2020년 1월20일 이후 피해를 입어 휴·폐업한 업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화천군은 6월8일부터 9월29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도 접수한다.

이의신청은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입양 등 가구 구성원에 변경사유가 발생했거나, 경영안정지원 제외업종 적용기준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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