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임준호 기자)
부산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50대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전 11시 10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의 상태로 부산 영도구 청학부두에서 하리항까지 예인선 B(37t)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항 당시 부산해경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지난 19일부터 개정된 해사안전법이 시행됐다. 개정된 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처벌기준이 세분화되고 벌칙도 강화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현행 0.03% 이상 단일 기준에서 0.03~0.08%, 0.08~0.20%, 0.20% 이상 등 3단계로 나뉘고, 벌칙은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기준은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경우와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 시에는 해기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음주운항에 따른 행정처분도 강화됐다.
아울러 음주운항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따로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3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전 11시 10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의 상태로 부산 영도구 청학부두에서 하리항까지 예인선 B(37t)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항 당시 부산해경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지난 19일부터 개정된 해사안전법이 시행됐다. 개정된 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처벌기준이 세분화되고 벌칙도 강화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현행 0.03% 이상 단일 기준에서 0.03~0.08%, 0.08~0.20%, 0.20% 이상 등 3단계로 나뉘고, 벌칙은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기준은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경우와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 시에는 해기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음주운항에 따른 행정처분도 강화됐다.
아울러 음주운항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따로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3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30 14:4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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