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준서 기자)
제주도의 집합금지명령에도 주최 측이 강행하려고 했던 ‘제1회 더킹 전국홀덤토너먼트 대회’가 결국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개최 예정이었던 대회 현장에 보건당국 관계자 등을 파견해 주최 측과 협의한 결과 최종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고 이날 밝혔다.
행사 주최 측은 낮 12시5분께 방송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행사 취소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만 아직 현장에 참석자들이 남아 있어 담당 공무원들을 상주시켜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앞서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전국 행사 개최 시 연쇄 전파가 우려된다”며 이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도는 29일 집합금지 명령서를 주최 측에 전달한 데 이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이날 보건당국 관계자와 자치경찰 등의 인력을 현장에 파견해 행사 강행을 막았다.
주최 측은 집합금지명령에도 손해 발생 및 촉박한 행사 일정 등을 이유로 행사를 강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주도는 역학조사관 등을 현장에 배치해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주최 측이 마련한 뷔페는 허용했다.
제주도가 밀폐 공간에서 이뤄지는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홀덤 등 카드게임 경기 특성상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특히 밀폐된 공간 내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체류할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현재 쿠팡 물류센터 등 수도권 지역 감염이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전국단위 대회가 열리면 연쇄 전파가 우려된다는 점도 작용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수도권을 비롯해 지역 연쇄 전파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선제적 방역 관리 필요성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차단 방역을 위해 밀집도 높은 대규모 실내 행사 개최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개최 예정이었던 대회 현장에 보건당국 관계자 등을 파견해 주최 측과 협의한 결과 최종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고 이날 밝혔다.
행사 주최 측은 낮 12시5분께 방송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행사 취소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만 아직 현장에 참석자들이 남아 있어 담당 공무원들을 상주시켜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앞서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전국 행사 개최 시 연쇄 전파가 우려된다”며 이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도는 29일 집합금지 명령서를 주최 측에 전달한 데 이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이날 보건당국 관계자와 자치경찰 등의 인력을 현장에 파견해 행사 강행을 막았다.
주최 측은 집합금지명령에도 손해 발생 및 촉박한 행사 일정 등을 이유로 행사를 강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주도는 역학조사관 등을 현장에 배치해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주최 측이 마련한 뷔페는 허용했다.
제주도가 밀폐 공간에서 이뤄지는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홀덤 등 카드게임 경기 특성상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특히 밀폐된 공간 내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체류할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현재 쿠팡 물류센터 등 수도권 지역 감염이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전국단위 대회가 열리면 연쇄 전파가 우려된다는 점도 작용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수도권을 비롯해 지역 연쇄 전파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선제적 방역 관리 필요성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차단 방역을 위해 밀집도 높은 대규모 실내 행사 개최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30 14:0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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