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갖고 남의 차량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휘발유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충북 진천군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주차장에 세워져있던 코나 SUV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차량을 전소시켜 24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A씨의 방화 당시 차 내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범행을 위해 3일 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인근 풀숲에 숨겨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장애 4급인 A씨는 장애등급을 올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휘발유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충북 진천군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주차장에 세워져있던 코나 SUV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차량을 전소시켜 24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A씨의 방화 당시 차 내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범행을 위해 3일 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인근 풀숲에 숨겨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장애 4급인 A씨는 장애등급을 올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30 11: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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