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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지 마세요” 제주도, 홀덤 대회 집합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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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광희 기자)
뉴시스 제공
제주도가 도내에서 개최 예정인 홀덤(포커 등 카드게임) 대회 참석자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제주도는 30일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전국 행사 개최 시 연쇄 전파가 우려된다. 선제적 방역 관리 차원에서 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밀폐 공간에서 이뤄지는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합금지명령은 30일부터 대회 종료 시까지 적용된다.

이는 홀덤 등 카드게임 경기 특성상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특히 밀폐된 공간 내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체류할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현재 쿠팡 물류센터 등 수도권 지역 감염이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전국 단위 대회가 열리면 연쇄 전파가 우려된다는 점도 작용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0일 전국에서 약 150명이 참석하는 ‘제1회 더킹 전국 홀덤 토너먼트 대회’가 열리고, 오는 6월과 7월 중에도 대회가 예정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지역 연쇄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고 선제적 방역 관리 필요성에 따라 해당 명령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집합금지 명령서를 지난 29일 주최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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