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임준호 기자)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딸을 보호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딸을 내놓으라며 둔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문기선)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울산 남구청의 한 사무실에서 아동학대 신고로 보호조치를 받는 10살 난 딸을 내놓으라며 욕설하고, 둔기로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경찰의 도움을 받아 딸을 보호하고 있는 구청 직원을 둔기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문기선)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울산 남구청의 한 사무실에서 아동학대 신고로 보호조치를 받는 10살 난 딸을 내놓으라며 욕설하고, 둔기로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경찰의 도움을 받아 딸을 보호하고 있는 구청 직원을 둔기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9 13:1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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