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대낮 도심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데다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를 느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3시1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공원에서 행인 B(42·여)씨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10여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얼굴과 목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128바늘을 꿰매 생명을 건졌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나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데다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를 느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3시1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공원에서 행인 B(42·여)씨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10여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얼굴과 목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128바늘을 꿰매 생명을 건졌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나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9 10: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