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전년 3월이나 4월보다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이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한 사업자는 매출액 감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도 지원금의 50%인 20만원을 지원한다.
단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이라도 2020년 3월 31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전년도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변경한 조건은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경제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전년 3월이나 4월보다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이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한 사업자는 매출액 감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도 지원금의 50%인 20만원을 지원한다.
단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이라도 2020년 3월 31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전년도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변경한 조건은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경제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9 09: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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