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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돈 1천억으로 상장사 인수→횡령…주가조작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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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뉴시스 제공
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 수백억원을 횡령하거나 주가조작까지 감행한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라임펀드 자금 1000억원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후 회삿돈 약 550억원을 횡령한 김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김모씨와 이모씨는 라임 자금 약 1000억원으로 코스닥 상장사 A와 B사를 인수한 후 회사 자금 약 550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무자본 M&A 세력 이모씨는 자금을 지원받은 해당 A사의 회삿돈 200억원을 횡령하고 A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주가조작 브로커에게 약 4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C사의 자금 약 39억원도 횡령한 그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 브로커 정모씨는 이들 세력으로부터 8억원을 받고 전문 시세조종업자를 연결시켜줘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로부터 주가부양을 의뢰 받고 조직적으로 A사 주가를 올린 전문 시세조종업자 4명은 지난 1일 시세조종에 따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라임 자금을 지원받은 코스닥 상장사 D와 E사의 임원 홍모씨는 D사와 E사가 고도의 기술력으로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도자료를 꾸며 배포하는 등 주가를 부양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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