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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필요…예외규정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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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지훈 기자)
뉴시스 제공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방학 없이 수업을 해야 하는 유치원을 위해 법 개정을 촉구했다. 감염병이 발생하면 교육감이 유치원의 원격수업을 허용하고 수업일수 감축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교육감협)는 28일 오후 화상으로 71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이 법을 개정하도록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또는 국가 재난상황 시 법정 수업일수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교육청 승인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관계 법령에 삽입하는 형태다.

유치원이 그간 원격수업을 운영하지 못해 수업일수가 법에서 정한 180일에서 10분의 1 줄어든 162일을 지난 27일 개원 시점부터 진행해야 한다.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도 교육부에 제안한다. 교육부 장관이 최소 수업일수를 정하도록 하되, 코로나19와 같이 수업일수를 줄여야 하면 예외를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도교육감들은 이 경우 사립유치원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교육부에 함께 제안하기로 했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동선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 6월 총회에서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 학교 환경 비상선언’을 함께 내놓기로 했다.

학교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진흥법을 고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역할을 명시하고, 법적 근거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시도교육감협 산하에 학교 환경교육 정책연구단도 꾸린다.

또 시도교육청 산하 유아교육진흥원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학생이 안전사고를 겪을 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개정도 제안했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교육에 쓰도록 교부하는 지방재정재정교부금 확충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도 나선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교부금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시도교육감협은 이날 총회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현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을 진행했다. 학교 구성원이 서로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학교 현장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불관용 원칙 등을 세우기로 했다.

시도교육감협 다음 총회는 내달 15일 전 협의회 사무국이 위치한 세종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의 임기가 만료돼 새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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