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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스쿨존에서 초등생 친 운전자, 민식이법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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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준서 기자)
뉴시스 제공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20대 승용차 운전자 A(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주차를 위해 속도를 줄여 과속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오후 5시30분께 충주시 동량면 스쿨존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민식이법' 적용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아직 혐의는 정해지지 않았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스쿨존 무인단속 장비 설치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됐다.

스쿨존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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