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충북 청주시가 30일부터 시내버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타 밀접 접촉자 14명이 발생하고, 지난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이 실시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22일부터 2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내버스 481대와 승강장 1650곳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30일부터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은 시내버스 승차가 불가능하며, 이를 어기고 버스에 탑승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과 방역비용이 부과된다.
시내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는 지난 18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시 관계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시내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타 밀접 접촉자 14명이 발생하고, 지난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이 실시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22일부터 2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내버스 481대와 승강장 1650곳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30일부터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은 시내버스 승차가 불가능하며, 이를 어기고 버스에 탑승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과 방역비용이 부과된다.
시내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는 지난 18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시 관계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시내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8 17:3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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