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 상품화 논란이 일었던 tvN '코미디빅리그'(코빅)의 한 코너에 대해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지난 27일 방심위가 공개한 2020년 제1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코미디빅리그'의 '리얼극장 - 초이스'에 대해 '의견진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방송된 '리얼극장 - 초이스'서는 드라마 '왕초'를 패러디하는 장면이 그려졌는데, 수금이 부족한 부하 거지들을 나무라고 왕초가 "나는 5분 안에 2억을 벌 수 있다"며 치어리더 박기량과 안지현을 출연시켜 가슴과 둔부를 흔드는 섹시댄스를 추게 했다.
그 뒤에 '한 푼만 줍쇼'라고 외쳐 관객석에서 돈, 선물 같은 소품을 던지면서 환호하는 장면이 그려지면서 논란이 인 것. 여러 커뮤니티서 '성 상품화'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시청자게시판에도 항의성 글이 쏟아졌다.
결국 제작진은 홈페이지에 "해당 회차에 대해 재방송 및 VOD 편집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게재했고, 해당 장면도 모두 편집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제2항을 적용하면서 "제작진이 VOD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과거에도 유사 사례들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전원 의견으로 '의견진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견진술은 과징금이나 관계자 징계, 경고 등 법정 제재와 달리 행동지도 처분이다.
지난달 18일에는 KBS2 주말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가 구시대적인 성상품화 논란을 빚었으며, 이 역시 방심위 심의 결과 의견진술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7일 방심위가 공개한 2020년 제1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코미디빅리그'의 '리얼극장 - 초이스'에 대해 '의견진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방송된 '리얼극장 - 초이스'서는 드라마 '왕초'를 패러디하는 장면이 그려졌는데, 수금이 부족한 부하 거지들을 나무라고 왕초가 "나는 5분 안에 2억을 벌 수 있다"며 치어리더 박기량과 안지현을 출연시켜 가슴과 둔부를 흔드는 섹시댄스를 추게 했다.
결국 제작진은 홈페이지에 "해당 회차에 대해 재방송 및 VOD 편집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게재했고, 해당 장면도 모두 편집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제2항을 적용하면서 "제작진이 VOD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과거에도 유사 사례들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전원 의견으로 '의견진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견진술은 과징금이나 관계자 징계, 경고 등 법정 제재와 달리 행동지도 처분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8 16: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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