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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사고·국제고 25개교 헌법소원…"자사고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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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민철용 기자)
뉴시스 제공
수도권 지역 광역단위 모집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국제고들이 오는 2025년 일괄 일반고 전환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를 없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28일 수도권 자사고, 국제고 25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4곳이 헌법재판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한다.

헌법소원에는 학교 소재지 또는 자사고가 없는 지역에 사는 학생들만을 모집하는 서울의 광역단위 자사고 20개 전체가 참여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단위 자사고인 경기 안산동산고가 동참했다. 전국단위 선발 자사고인 서울 하나고, 경기 용인외대부고 및 인천하늘고, 국제고인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고도 이름을 올렸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정부의 고교획일화 평등교육은 법적 근거없이 단순한 이념논리로 접근한 것"이라며 "무리한 자사고 말살정책은 법률적으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학교는 헌법상 보장된 학교 운영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된 것"이라면서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과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연합회는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여 자사고 설립을 허락했다가 정치적 포퓰리즘에 따라 일괄폐지 정책을 펼쳤다"며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른 학교들도 헌재에 헌법소원을 잇달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회는 "외고와 민사고 등 수도권 외 자사고는 각각 다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헌법소원을 별도로 제출하게 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월25일 국무회의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일반고로 전환케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특목고와 자사고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특례도 폐지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자사고, 외고, 국제고들은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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