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일명 ‘장자연 리스트’에 올랐던 조선일보 전직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대법원 2부는 강체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강제 추행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료 배우였던 윤지오의 진술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나오는 동영상만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범인 식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도 “윤 씨의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을 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수사를 잘못해서 유죄로 단정 못 한다 이 말인 건가?”, “저 말대로라면 법적으로 할 수가 없네.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일단 일을 못 한 거네”,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와 대단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자연 고인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 직전 남긴 문건 내용이 공개돼 큰 파문이 일었다. 당시 대표는 매니저 월급, 스타일리스트 등 비용을 모두 장자연의 자비로 부담을 강요했고, 술 접대, 성 상납 등을 강요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관련자들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리됐으며, 소속사 전 대표와 매니저 두 명만 기소됐다. 소속사 대표는 폭행 혐의만 인정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해 국민청원에 재수사 요구 청원이 올라와 20만을 넘겼으며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육성 파일이 공개되는 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쌍갑포차’ PD 전창근이 해당 관련자로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자 JTBC 측은 “지난 2009년 당시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됐다. 휴대전화와 DNA까지 조사했다”며 “일면식도 없고 소속사 누구와도 접점이 없다”고 밝혔다.
28일 대법원 2부는 강체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강제 추행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료 배우였던 윤지오의 진술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나오는 동영상만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범인 식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수사를 잘못해서 유죄로 단정 못 한다 이 말인 건가?”, “저 말대로라면 법적으로 할 수가 없네.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일단 일을 못 한 거네”,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와 대단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자연 고인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 직전 남긴 문건 내용이 공개돼 큰 파문이 일었다. 당시 대표는 매니저 월급, 스타일리스트 등 비용을 모두 장자연의 자비로 부담을 강요했고, 술 접대, 성 상납 등을 강요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관련자들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리됐으며, 소속사 전 대표와 매니저 두 명만 기소됐다. 소속사 대표는 폭행 혐의만 인정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해 국민청원에 재수사 요구 청원이 올라와 20만을 넘겼으며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육성 파일이 공개되는 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8 14:2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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