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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건설노동자, 하루 임금 주휴수당…연금·건보 전액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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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민준 기자)
뉴시스 제공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한다. 20%초반 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또 주중에 일한 건설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누리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주휴수당은 한주에 연속해 5일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일자리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공 공사현장부터 주휴수당 지급, 사회보험 지원, 고용개선장려금을 도입해 건설일자리 혁신의 첫걸음을 시작한다"며 "소요되는 비용은 매년 약 650억원이다. 이 돈은 건설일자리의 고질적인 악순환구조로 개선하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충분히 투입할만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모두 전국 최초 시도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와 산하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 전면 적용된다. 시가 선도적으로 적용해 민간 확산까지 유도해 나간다는 목표다.

건설노동자에게 이 같은 고용개선지원비가 도입되면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7.8% 정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건강보험 3.335%)를 시가 전액 지원한다. 시는 약 21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내국인 건설노동자 약 7만명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을 모두 받게 된다.

현재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같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저조한 20% 초반 대(국민연금 22.2%·건강보험 20.8%)에 그치고 있다. 50%를 상회하는 전체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가입률과 비교해도 절반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앞으로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게 된다. 시 발주 공공공사장에서 일하는 내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이 가입혜택을 받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 노후 소득 보장 강화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한 사업장에서 주5일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다음주 근무가 예정돼 있는 건설근로자다. 월요일~금요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주 5일 연속 근무한 사람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유급휴일을 보장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당에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주휴수당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시는 얼마 정도를 공사원가에 주휴수당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계산하기 위해 16만5000여건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다.

주휴수당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 공사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담보한다.

시는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장기고용을 늘려 현재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박 시장은 "주휴수당 지급을 위해 서울시는 1년에 38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월 최고 20%의 임금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당제를 주급제로 바꾸고 유급 휴일권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약 60억원을 투자한다.

지원 대상은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다. 이로 인한 지출증가분 중 일정부분은 장려금으로 지급된다. 시는 지급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도 많이 주는 차등적용을 할 계획이다.

시는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달에 16일을 일한 노동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비용부담을 피하기 위해 4개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월 224만원을 수령했다면 이제는 한 현장에서 16일간 근무하며 주휴수당을 받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 지원받아 실질적 월 소득을 287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 개인별로 최대 28%(63만원) 임금인상 효과를 내게 된다.

지난해 시와 산하 공기업이 직접 집행한 공사는 총 2100건으로 약 1조8000억원이 투입됐다. 올해부터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약 3.6% 공사비 증가(650억원)가 예상된다. 시는 추가적인 예산투입 없이 낙찰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번 대책은 취업·고용효과가 큰 건설일자리 분야의 고용안전망과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사람투자"라며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단기고용이 외국인 노동자를 증가시키고 건설경쟁력은 약화하는 악순환을 신규 기능 인력이 유입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일당제 '하루벌이 노동자' 중심의 건설일자리를 휴식과 사회안전망을 보장받는 양질의 주급제 중심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조례·법률 개정을 통해 건설 노동환경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복건복지부와 아직 논의 시작은 안했지만 국토교통부와는 협의를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서울시가 하면 전국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좋은 사업을 안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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