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 자영업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사정을 고려해 벌금을 감액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지난 21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일부 감액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근무한 2명의 퇴직금 약 1615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된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박씨의 미용실에서 근무한 A씨는 2015년 4월12일부터 2018년 11월29일까지 근무해 퇴직금 755만2140원을 받아야 했고, A씨와 같은 기간 근무한 B씨의 퇴직금은 859만3903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서 경제 상황은 대부분 감안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정을 언급한 것은 현재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지난 21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일부 감액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근무한 2명의 퇴직금 약 1615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된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박씨의 미용실에서 근무한 A씨는 2015년 4월12일부터 2018년 11월29일까지 근무해 퇴직금 755만2140원을 받아야 했고, A씨와 같은 기간 근무한 B씨의 퇴직금은 859만3903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서 경제 상황은 대부분 감안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정을 언급한 것은 현재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8 10:4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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