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민준 기자)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비아냥에 격분해 애인을 폭행하고, 모텔의 TV까지 파손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재물손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울산 동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TV를 보던 애인 B씨가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며 혼잣말로 비아냥거리는데 화가 나 270만원 상당의 TV를 주먹으로 파손하고,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모텔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점이 모두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재물손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울산 동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TV를 보던 애인 B씨가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며 혼잣말로 비아냥거리는데 화가 나 270만원 상당의 TV를 주먹으로 파손하고,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모텔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점이 모두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8 10:3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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