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동현 기자)
전체 가구의 약 97%인 2102만여 가구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3조2000억여 원을 받아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8일 0시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구 수는 누적 2101만9624가구다. 신청액으로는 총 13조2485억5400만 원이다.
이는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2171만 가구의 96.8%, 총예산 14조2448억 원 중 9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20만 가구, 1205억 원이 증가했다.
지급 방식별로는 1444만7441가구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9조5063원을 신청·수령했다. 전체 신청 가구의 66.5%에 해당한다.
선불카드는 226만6336가구(10.4%)가 1조4875억 원, 지역사랑상품권은 144만5268가구(6.7%)가 9538억 원을 각각 신청해 지급 받았다.
취약계층 286만579가구에는 1조301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지급 대상 286만4735가구의 99.85%, 총예산 1조3027억 원의 99.87%에 해당한다.
신용·체크 카드 충전금은 지난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지난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기 시작했다.
아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구는 신용·체크 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6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해야 한다. 이때까지 다 못 쓰면 잔액은 정부가 환수한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적으로 5년까지 사용이 유효하다. 정부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나 조례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이 기간을 넘어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8일 0시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구 수는 누적 2101만9624가구다. 신청액으로는 총 13조2485억5400만 원이다.
이는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2171만 가구의 96.8%, 총예산 14조2448억 원 중 9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20만 가구, 1205억 원이 증가했다.
지급 방식별로는 1444만7441가구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9조5063원을 신청·수령했다. 전체 신청 가구의 66.5%에 해당한다.
선불카드는 226만6336가구(10.4%)가 1조4875억 원, 지역사랑상품권은 144만5268가구(6.7%)가 9538억 원을 각각 신청해 지급 받았다.
취약계층 286만579가구에는 1조301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지급 대상 286만4735가구의 99.85%, 총예산 1조3027억 원의 99.87%에 해당한다.
신용·체크 카드 충전금은 지난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지난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기 시작했다.
아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구는 신용·체크 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6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해야 한다. 이때까지 다 못 쓰면 잔액은 정부가 환수한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적으로 5년까지 사용이 유효하다. 정부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나 조례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이 기간을 넘어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8 09:3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