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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싹싹 빌더니 법정선 오리발…CCTV 찍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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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변상현 기자)
뉴시스 제공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누구와 접촉했는지 모른다고 주장해 왔는데, 사건 당시 여성이 항의하자 무릎을 꿇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범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지난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했다.

장씨는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몇초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여성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8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 이후 장씨가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하철에 탑승하던 중 장씨에게 1차 추행을 당했고, 그 직후 곁눈질로 검정색 롱패딩을 입은 손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하철에 탑승한 직후 2차 추행을 당했고, 10초 이내의 짧은 시간에 추행이 모두 일어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추행 직후 A씨는 곧바로 뒤를 돌아 장씨에게 항의했다고 한다.

그러자 장씨는 A씨에게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무릎을 꿇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장씨 측은 수사기관에선 다른 사람과 부딪혀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나 의도적 접촉이 아니므로 어느 부위인지 모른다고 주장했고, 피의자 심문 과정에선 누구와 부딪힌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은 일관된다면서 모두 인정했으나, 장씨의 주장은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범행시간은 출근시간이 지난 오전 10시께인 점, 열차 내부의 서 있는 공간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한 정도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부딪힌 건 누구인지 모르겠다면서) 해당 승강장에 탑승 대기 중이던 승객 절반이 30~40대 남자였으며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2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고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장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장씨가 무릎을 꿇었다는 A씨 진술과 관련,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과도 부합한다"고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A씨 진술에 대해선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진 채 항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지하철 승객이 어느정도 많았으나 빽빽하게 밀릴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1차 추행 직후에 추행한 사람의 팔을 잘못 확인했을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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