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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사고로 파산 위기까지?…부담금 400만→1억5천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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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내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냈지만,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여기에 1억5천만원(대인 1억원·대물 5천만원)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즉 음주·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400만원에서 최대 1억5천4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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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규모는 사고 손해액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기준 손해액 1억5천만원 이하인 대인I과 손해액 2천만원 이하의 대물로 구성된 의무보험,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임의보험으로 구성된다. 

새 규정에서도 운전자들은 의무보험의 영역에서는 부담금을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다만 임의보험의 영역에서 1억5천만원(대인 1억원·대물 5천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다. 

일례로 음주·뺑소니 운전으로 대인 기준 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무보험 영역에서 300만원, 임의보험 영역에서 1억5천만원을 넘은 5천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총 부담금이 대인 기준 5천300만원이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늘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므로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금은 앞으로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개선안은 대인의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음주 사고시 운전자 부담금은 1억6천500만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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