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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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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뉴시스 제공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회사 채용과 2억4000만원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갈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피고인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해 왔다"며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그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당시 언론계 최고의 유명인사인 피해자가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비용으로 개인 교통사고를 처리했다는 제보 내용은 도덕상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충분히 기사화 할 만한 사안"이라며 "사안의 객관적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를 취재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평소 동경해오던 인연이 채용 약속을 안 지키고 차일피일 미루며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과하게 보일 수 있는 표현 등 감정을 표출했지만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용 의사를 회사 측에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밝힌 점을 비춰볼 때 채용 요구와 관련해서는 재산상의 피해가 될 수 없고, 공갈미수 혐의 적용이 안 된다"며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피고인) 행위가 미수에 그쳐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개인 손석희를 취재한 것이 아니고 마땅한 영향력으로 대한민국 여론의 향배를 좌지우지했던 공인의 도덕성을 취재한 것"이라며 "이번 재판이 대한민국 모든 기자들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 해당 영역의 확대로 작용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월25일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 사장은 "같은 언론계 선후배 사이인데 이런 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안타깝다"며 "김웅 측이 처음에는 '차라리 저한테 한 10억원을 투자하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한달에 1000만원씩 해서 24개월분 2억4000만원을 일시불로 주면 다 없는 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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