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징계 과하다" 제천 화재참사 지휘팀장 항소심서도 패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뉴시스 제공
29명이 숨진 제천 화재참사 초동대처 미흡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충북 소방간부가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7일 제천 화재 현장에서 지휘팀장을 맡았던 충북소방본부 소속 간부 A 소방관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7년 12월21일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진입이 지연된 2층 여탕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후 소방청 합동조사단과 충북소방본부는 화재 현장 상황 수집 전달 등 초동대처 미흡을 이유로 당시 제천소방서장과 A 소방관 등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4월 징계 대상에 오른 소방관들에게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 소방관은 소청심사를 제기해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조정됐으나 징계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소방관은 지난 1월 진행된 1심에서도 패소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