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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19 복무위반 공무원 8명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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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민철용 기자)
뉴시스 제공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 공무원(공무직 포함) 36명에 대한 복무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자 8명에 대해 중징계 등 엄중한 징계를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청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확진되거나 신천지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확진된 공무원 중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와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경우는 중징계(3명)를 요구했다.

확진자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5명)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복무위반 등 일탈 행위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위반사례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당초 대구시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사안의 중대성, 기관 간 문책양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감사관실에서 확진자 36명을 일괄 조사해 복무위반자 8명에 대해 징계양정을 정했고, 그 중 구청소속 3명 징계대상자는 구청에서 대구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무원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로 인해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공직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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