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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추행 의혹' 서울대 전 교수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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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준서 기자)
뉴시스 제공
제자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재판에까지 넘겨진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측이 법정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A씨 재판은 지난달 8일에도 한 차례 열렸으나, A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사건이 재배당 됐다.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재판부가 변경됐고, 이날 재판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첫 기일이 진행된 것이다.

A씨 측은 지난 재판에 이어 이날 역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사실 측면과 법 측면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특히 법리 측면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수리 지압이나 붕대 위 접촉, 자연스러운 팔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 행동은 성추행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도 했다.

A씨는 이같은 주장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확인받겠다는 계획이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국민 일반에게 수치심을 느낄 행위인지 판단 받아 보고싶다"고 했다. 성 관련 사건인 만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A씨 측은 피해자가 실명을 밝히고 언론 인터뷰까지 한 만큼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피해자 변호사는 "미국에 있는 피해자가 명확히 반대 입장을 취했다"며 "법률전문가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과 달리 무차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피해사실을 재연하고 증언하는 시간을 겪고 싶지 않다고 한다"고 전했다.

검찰 역시 "A씨 측은 피해자가 SNS 등을 한 것에 비춰 (일반적인) 피해자와 다르다고 부각하지만, 당시 피해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존재했다"며 "5년 남짓 지난 현재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 피해자 심정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례를 언급하며 재차 의견을 구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고민이다. 국민참여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배심원 후보 수십명을 법원으로 불러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우선 내달 17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키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결정은 이때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15년, 2017년 해외 학회에 동행한 제자 김실비아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김씨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권고한 서울대 인권센터 결정에 불복해 실명 대자보를 붙이면서 공론화됐다. 김씨는 지난해 6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지난 1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서울대는 A씨를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겼고, 징계위는 지난해 8월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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