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오는 7월부터 투자심사 제도가 개선돼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타 법에 의해 심사받거나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업은 3∼4개월 걸리는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거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면제 조항은 없었다.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투자심사의 재심사 기한은 투자심사 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한다. 지난해 기준 재심사 대상은 총 72건(광역 29건, 기초 43건) 2조4316억 원 규모다.
투자심사 후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범위는 자체재원의 4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시·도 및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60%까지로 늘린다.
반면 정기심사 횟수는 3회(3월, 6월, 10월)에서 4회(2월, 5월, 8월, 10월)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또 다음달부터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 투자하는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행안부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중복으로 받아야 해 비효율을 초래했다.
행안부와 교육부가 구성하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심사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을 3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타당성조사 기간은 6개월 이상 단축이 가능해진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활로를 찾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신속히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타 법에 의해 심사받거나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업은 3∼4개월 걸리는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거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면제 조항은 없었다.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투자심사의 재심사 기한은 투자심사 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한다. 지난해 기준 재심사 대상은 총 72건(광역 29건, 기초 43건) 2조4316억 원 규모다.
투자심사 후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범위는 자체재원의 4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시·도 및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60%까지로 늘린다.
반면 정기심사 횟수는 3회(3월, 6월, 10월)에서 4회(2월, 5월, 8월, 10월)로 확대한다.
행안부와 교육부가 구성하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심사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을 3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타당성조사 기간은 6개월 이상 단축이 가능해진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활로를 찾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신속히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7 12: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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