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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 심사 간소화…18개월→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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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뉴시스 제공
6월부터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심사에 소요되던 기간이 약 1년6개월에서 9개월로 절반 이상 짧아진다. 이에 따라 학교에 주민사용시설을 설치하는 개축 또는 신도시 과밀학교 분산을 위한 학교 신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 공동투자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를 복합화 한 시설이다. 학교부지 내 체육관이나 문화시설, 도서관, 공영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보장하는 시설을 뜻한다.

그러나 당초 시·도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2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통해 사업 필요성과 재정적 타당성 심의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사업을 할 때 기존에는 교육부와 행안부로부터 각각 별도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심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타당성 조사 6개월, 중앙투자심사 3개월 기간의 2배, 즉 심사에만 최장 1년6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교육부와 행안부는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의 공동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공동투자심의위원회 결정을 전체의결로 대신하는 것이다. 교육부 교육재정전문가는 5명, 행안부 지방재정 전문가 4명 등 총 9명이 참여한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별도 시행하는 타당성조사도 공동으로 수행해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심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한국교원대, 지방교육행정기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지방행정연구원을 추가 지정했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 6개월, 투자심사 3개월 등 9개월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진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속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부족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도 설계단계부터 복합시설로 추진할 경우 심사절차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투자심사 절차 간소화는 자치단체 간 공동투자사업을 위한 주요 규제 개선"이라며 "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다양한 협력을 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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