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수철 기자)
충북 보은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군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사용료,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2~7월 6개월간 임대료는 5%에서 1%로 일괄 내린다.
경작용·주거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경감액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조정한다.
감면대상자는 공유재산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를 찾아 피해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2~7월 6개월간 임대료는 5%에서 1%로 일괄 내린다.
경작용·주거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경감액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조정한다.
감면대상자는 공유재산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를 찾아 피해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7 11:1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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