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영세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을 간이과세자, 무등록 영세 소상공인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급감한 지역내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유지를 위해 5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형편이 더 어려운 간이과세자, 무등록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서류로 매출액 하락 입증을 할 수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햇다.
구는 주택가의 골목 등에 위치한 주민생활형 점포(시장)의 영세한 무등록 소상공인이나 연중 상시 영업하는 열악한 무등록 소상공인에게도 긴급생계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35만원이다. 중구민의 경우는 70만원이 지원된다. 무등록인 만큼 상인(번영) 회장 또는 관할 통장 확인 후 해당 동장이 인정하는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신청은 29일까지 각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접수하면 된다.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도 매출 피해 입증을 할 필요 없이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처럼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7일까지다. 문의는 중구청 소상공인 희망접수센터(02-3396-8370)로 하면 된다.
구는 코로나19로 일본, 중국인 등 관광객이 사라진 뒤 큰 타격을 입은 실명제 노점에 대해서도 지난주 접수를 완료하고 긴급생계비 35만원, 중구민의 경우 70만원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는다.
구는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급감한 지역내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유지를 위해 5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형편이 더 어려운 간이과세자, 무등록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서류로 매출액 하락 입증을 할 수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햇다.
구는 주택가의 골목 등에 위치한 주민생활형 점포(시장)의 영세한 무등록 소상공인이나 연중 상시 영업하는 열악한 무등록 소상공인에게도 긴급생계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35만원이다. 중구민의 경우는 70만원이 지원된다. 무등록인 만큼 상인(번영) 회장 또는 관할 통장 확인 후 해당 동장이 인정하는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신청은 29일까지 각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접수하면 된다.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도 매출 피해 입증을 할 필요 없이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처럼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7일까지다. 문의는 중구청 소상공인 희망접수센터(02-3396-8370)로 하면 된다.
구는 코로나19로 일본, 중국인 등 관광객이 사라진 뒤 큰 타격을 입은 실명제 노점에 대해서도 지난주 접수를 완료하고 긴급생계비 35만원, 중구민의 경우 70만원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7 10:3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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