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법원이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망월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주장한 지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27일 망월지 지주 등으로 구성된 욱수동 망월지 수리계가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부 폐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인 '욱수동 망월지 수리계'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주들은 농경지가 줄어들어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농업용 저수지의 면적 1만8904㎡ 중 50%가 넘는 지역의 용도 폐지를 주장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망월지는 국유지 20%와 사유지 80% 등으로 이뤄진 농업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생태공원 조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보존 가치가 높은 대구 망월지의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27일 망월지 지주 등으로 구성된 욱수동 망월지 수리계가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부 폐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인 '욱수동 망월지 수리계'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주들은 농경지가 줄어들어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농업용 저수지의 면적 1만8904㎡ 중 50%가 넘는 지역의 용도 폐지를 주장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망월지는 국유지 20%와 사유지 80% 등으로 이뤄진 농업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생태공원 조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보존 가치가 높은 대구 망월지의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7 10: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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