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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18개월 수사 종료 국면…사법처리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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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뉴시스 제공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 이 사건 정점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1년6개월간 진행됐던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추가 조사 필요성 검토와 함께 이 사건 처분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로 출석해 17시간여만에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날 새벽 1시30분께까지 조서 열람을 종료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 소환 및 귀가시간을 사전에 알리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 의혹 전반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모두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제기된 각종 혐의를 부인하며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12월 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등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애초 경영권 승계 의혹을 정조준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분식회계 의혹 등에 따른 기업 가치 변경과 합병비율 산정 과정, 기업 지배력 강화 등 일련의 상황을 검찰이 들여다보면서 이 부회장을 직접 겨눴다는 예상이 나왔다.

검찰은 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대상으로 증거인멸 및 분식회계 의혹부터 파헤쳤다. 삼성전자 TF 소속 임원들을 비롯한 여러 명의 임직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도 수차례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두 번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고, 이로 인해 윗선을 향한 수사가 주춤하기도 했다.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둘러싼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 부회장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부회장 지배권 강화를 위한 삼성의 조직적인 승계작업이 있었다며 대가관계를 인정했다.

이후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과도 연관돼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기업가치가 부풀려지고 축소되는 등의 정황을 포착,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관련자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뉴시스 제공
특히 지난 1월부터 미래전략실과 삼성물산 등 핵심 임원들이 잇따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 부회장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을 비롯해 삼성물산 최치훈 이사회 의장(사장), 이영호 대표, 김신 전 대표 등이 검찰에 여러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 고한승 바이오에피스 대표 등도 소환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 방향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장기간 진행된 만큼 재판에 넘겨지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검찰은 그간 삼성그룹 계열사와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수백명에 대해 1000회 안팎의 소환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미 이 부회장 소환 조사 전 단계부터 방대한 기록을 검토해왔고, 기소 대상자 등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추가 소환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의 진술내용 등을 분석한 뒤 기소 및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다음달께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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