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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부따' 강훈, 첫 공판…조주빈 재판과 합쳐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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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뉴시스 제공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판매·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19)의 첫 재판이 2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이날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기소했던 전직 거제 시청 공무원 천모(29)씨와 박사방 직원 한모(27)씨는 조주빈과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함께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관련 사건이라고 보고 이들도 조주빈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달리 강훈은 조주빈의 공범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기 때문에 조주빈 사건과의 병합 가능성이 주목된다.

강훈은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제공
검찰은 강훈의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조주빈과 겹치는 만큼 재판부에 병합 심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강훈은 조주빈과 '태평양' 이모(16)군,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강훈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 박사방 관련자 중에서는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다. 강훈은 전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1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 또는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12월 조주빈에게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11~12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조주빈과 별개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강훈은 지난해 7~8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 노출 사진을 합성한 후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이를 SNS에 음란한 말과 함께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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