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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친자 관계, 단절 기간보다 정서적 유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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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지훈 기자)
뉴시스 제공
양부모와 상당기간 떨어져 지냈다고 하더라도 단절된 기간보다 정서적 유대 등을 고려해 양친자 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동생이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1980년 출생한 B씨는 '입양시키거나 보육시설에 맡겨달라'는 부탁을 전해 들은 A씨 부부에게 맡겨졌다. 이들 부부는 1980년 10월 B씨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

부부는 B씨가 다섯살 되던 해인 1985년 갈라섰다. 이후 15년간 왕래가 없다가 B씨와 A씨는 성인이 된 2000년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A씨는 2015년 사망했고, 그의 동생이 B씨와 A씨의 양친자관계를 부정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출생신고가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 제3자가 친생자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이혼할 무렵에는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2000년경부터 간간히 왕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신분적 생활관계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외부 환경 탓에 단절된 기간보다는 이후 왕래가 재개되고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양측이 관계 지속을 원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B씨가 성인이 된 후 왕래를 재개한 점, B씨가 친모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A씨에게 출산 소식을 알리고 돌잔치에 초대한 점 등을 제시하며 "두 사람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내지 존속시키려는 의사, 즉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신분적 생활관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거 및 감호·양육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며 "당시의 처지 등을 고려해 그들이 형편에 맞춰 만나는지 등 서로를 대하는 태도 및 그들 사이의 정서적 유대관계 등에 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회복됐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별다른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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