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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검찰 조사 17시간만에 귀가…"지시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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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지훈 기자)
뉴시스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지 17시간만에 귀가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전날 오전 8시30분부터 이 부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후 9시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1시30분께까지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다.

이 부회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특검 조사를 받은 이후 3년3개월만이다.

이 부회장의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내 영상녹화실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진술내용 등을 살펴본 후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조사 여부 및 일정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2015년 합병할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된 점 등을 의심하고 있다. 당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이뤄지면서 제일모직 지분만 보유한 이 부회장이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이 과정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된 것과 관련해 2012년 미국 회사 바이오젠과 합작해 자회사 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체결한 콜옵션(주식 주주간 약정)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나섰다.

이후에도 검찰은 삼성그룹 계열사와 국민연금공단, KCC 본사, 한국투자증권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미래전략실과 삼성물산 등 그룹 임원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을 비롯해 삼성물산 최치훈 이사회 의장(사장), 이영호 대표, 김신 전 대표 등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관련자들 기소 여부와 신병 처리 등을 결정하고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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