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10시간 넘긴 이재용 검찰 조사…영상녹화실 밤샘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뉴시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경영권 승계 의혹 전반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 이 부회장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전 8시 이 부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소환 조사는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특검 조사 이후 3년3개월여만이다.

이 부회장은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만큼 이 부회장 조사는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조서 열람을 제외한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가 제한돼, 밤늦게 진행될 경우 이 부회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상 이 부회장의 귀가시간을 알리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과정 등에 개입 또는 지시했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부회장 소환에 앞서 그동안 미래전략실과 삼성물산 등 그룹 임원들과 관련자들을 연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압수해 인적·물적 증거 확보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2015년 합병할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된 점 등을 의심하고 있다. 당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이뤄지면서 제일모직 지분만 보유했던 이 부회장이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이 과정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이와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바이오로직스는 합병 이후인 2015년 말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회사 바이오젠과 합작해 자회사 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체결한 콜옵션(주식 주주간 약정)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을 처음부터 반영했다면 합병 당시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뉴시스 제공
이 부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합병은 경영상 판단이었으며 승계 작업은 허구의 프레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전망이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삼성 임직원들이 이미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부회장이 이를 알고 지시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등 고위 임원들은 2018년 5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이 회의 이후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 직원들이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이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부회장', '합병', '미전실', '콜옵션'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 이 부회장이 보고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전개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친 후 1년6개월여간 이어져온 이번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고위 관계자들의 혐의 내용과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추후 이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