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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 명확히 하자" 양측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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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뉴시스 제공
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의 두 번째 법정 다툼이 26일 진행됐다. 노 관장 측은 이날 역시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받아들일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SK측은 이날 "재판 전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으며, 직접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최 회장의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노 관장 측도 "오늘은 대리인이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에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제출한 재산 목록을 두고 양측이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 측은 "법원에서 재산명시 명령이 내려와 양측이 재산목록을 제출했다"며 "이날 그 재산에 대해 서로 정확하게 특정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이 제출한 것 중 특정이 불분명한 부분을 특정해달라는 것이었다"며 "다음 기일에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보완을 한 후 재판장이 (판단)하실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혹시 노 관장이 전에 가정으로 돌아오면 받아준다고 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노 관장은 그동안 이혼에 반대해 왔지만, 소송과 함께 공개적으로 이혼 의사를 드러냈다. 노 관장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노 관장은 지난달 열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후 "최 회장이 먼저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면 저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경우 노 관장과 가족들은 최 회장의 혼외자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당시 출석하지 않았다.

첫 변론기일 이후 최 회장 측은 지난 8일 재판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도 지난 11일 재산목록을 냈고, 전날 재산목록 보완요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당시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는 1조3000억여원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합의 이혼이 실패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지만,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다시 시작하게 됐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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