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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특별법, 도민이 단일 개정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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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뉴시스 제공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이 제주4·3 특별법 개정을 위해 도민 스스로 단일 법안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민구 위원장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4·3특별법 개정안은) 이제 제21대 국회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주도민이 직접 단일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제주도, 도교육청 등이 먼저 제안하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 관련 단체의 의견을 담아낸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 법안을 토대로 제주도민에게 의견을 묻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주도민(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만들어진 가칭 ‘제주4·3 특별법 개정 제주도민(안)’은 정부와 각 정당에 보내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법을 제정하는 일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7년 12월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며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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