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민철용 기자)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59)씨에게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한겨레21 하어영 기자 등 보도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취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발송했다.
앞서 한겨레21은 지난해 10월 대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윤씨로부터 자신의 별장에서 윤 총장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수사단에 전달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조사단이 윤씨의 다이어리 등에 윤 총장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는 게 보도 내용이었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의 당사자 중 하나로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검과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윤 총장은 하 기자 등을 고소했으며,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에 배당된 바 있다.
윤 총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겨레 측이 사과 의사를 전할 경우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해당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공식적으로 같은 지면에 (게재) 해준다면 고소를 유지할지는 재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한겨레는 지난 22일 1면에 게재한 기사를 통해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한 점에 대해 독자와 윤 총장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한겨레21 하어영 기자 등 보도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취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발송했다.
앞서 한겨레21은 지난해 10월 대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윤씨로부터 자신의 별장에서 윤 총장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수사단에 전달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조사단이 윤씨의 다이어리 등에 윤 총장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는 게 보도 내용이었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의 당사자 중 하나로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검과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윤 총장은 하 기자 등을 고소했으며,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에 배당된 바 있다.
윤 총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겨레 측이 사과 의사를 전할 경우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해당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공식적으로 같은 지면에 (게재) 해준다면 고소를 유지할지는 재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한겨레는 지난 22일 1면에 게재한 기사를 통해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한 점에 대해 독자와 윤 총장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6 16:5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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