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민철용 기자)
전북 장수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거나, 경영난을 겪는 청년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생생지원금 지원'과 청년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시간제 인력지원'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군은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생생지원금을 지원한다. 생생지원금은 만18세 이상에서 만39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최소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시간제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군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 1월 20일 후부터 현재까지 1개월 이상 실직한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또 시간제 인력지원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의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에 시간제 청년을 신규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씩(사업장 부담 20% 포함) 4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장수군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이다.
사업 신청은 6월 14일까지(시간제 인력지원 사업장 신청은 10일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생생지원금 지원'과 청년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시간제 인력지원'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군은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생생지원금을 지원한다. 생생지원금은 만18세 이상에서 만39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최소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시간제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군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 1월 20일 후부터 현재까지 1개월 이상 실직한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또 시간제 인력지원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의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에 시간제 청년을 신규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씩(사업장 부담 20% 포함) 4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장수군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이다.
사업 신청은 6월 14일까지(시간제 인력지원 사업장 신청은 10일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6 16:1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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